본문 바로가기
HOME 로그인 우송대학교

로고

인권교육

인권교육

· 교수, 강사, 교직원
  •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의무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과목을 각 1시간 이상 이수
· 학부생, 대학원생
  •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
  •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