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시청하기 · 교수, 강사, 교직원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의무 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과목을 각 1시간 이상 이수 · 학부생, 대학원생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