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이 각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고 이 모든 권리는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