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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이 각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고 이 모든 권리는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